고령군은 오는 25일까지 '2022년 하반기 고령사랑상품권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은 대내·외 관심도와 상품권 발행액 증가에 따라 현장관리 부실 우려 해소를 위한 하반기 단속이다.
단속 대상은 부정수취와 불법 환전(물품의 판매 없이 상품권을 수취 환전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 거부, 현금과 차별 대우(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등이다.
군은 '이상 거래 탐지시스템'을 통한 부정유통거래 추출, 신고 접수, 현장 점검 등 단속 방식을 활용할 예정이며, 위반 가맹점에는 '고령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의해 6개월 계약 해지, 가맹점 지정 취소 등으로 조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