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코로나 감염병으로 인한 격리자에게 지원되는 생활지원비를 기한 내 신청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신청기한은 지난 2월 13일 이전 입원 격리자의 경우 올 연말까지, 2월 14일 이후 입원 격리자의 경우 격리 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다.
신청대상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 격리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2022년 7월 11일 격리 자부터) 금액에 해당하는 자로 기준 중위소득은 입원 격리자 가구의 건강보험료로 판단한다.
지원제외 대상자는 격리 기간에 사업주로부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자, 9월 30일 이전 해외입국자, 공무원, 공무직, 공공기관 정규직 종사자 등이다.
지원금액은 가구 격리자 수가 1인일 경우 10만 원, 2인 이상일 경우 15만 원 정액 지원되며 온라인 신청은 5월 13일 이후 격리해제자의 경우 '보조금24'를 통해 가능하며 5월 13일 이전 격리해제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