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소방서는 지난 5일 의성군 춘산면 금천리 쓰레기소각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하자 집에 보유한 소화기로 초기 진화하여 주택화재로 연소 확대를 막은 지 모 씨에게 감사의 뜻으로 소화기를 전달했다.
지 모 씨는 "평소 화재에 신경을 쓰지 못했는데 생각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웃에 화재가 발생해 당황했지만, 다행히 보유한 소화기가 있어 초기 소화를 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화재 예방에 관심을 두고 이웃과 나의 재산 보호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한상일 의성소방서장은 "만약, 초기에 화재를 진압하지 못했다면 주택으로 확대되어 인명과 재산피해가 커질 상황이었다"라며 "이제 주택용 기초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선택사항이 아닌 의무라는 것을 기억하고 가정마다 설치할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