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의원은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같은 년도 시공한 동일업체가 각각 단가를 다르게 적용한 경우 △같은 공법에 지역별 단가가 다르게 적용된 경우를 대표적 근거로 제시했다.
그는 구체적 사례를 언급하며 "단가가 정당히 인정될만한 사유가 없이 차이가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 단가 차이가 많게 25% 범위로 나타난다"라며 "예를 들어 2억 공사비용이라면, 같은 공사내용에 비용 차이가 약 5천만 원 정도가 발생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라고 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