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16일 홈페이지와 도보, 위택스(지방세 납부사이트)를 통해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고액 상습체납자 530명(개인 373, 법인 157)의 명단을 공개했다.
명단공개 제도는 고액․상습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 전국동시 시행한다.
공개대상자는 1월 1일 기준 체납 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로 공개범위는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명, 법인 대표자), 나이, 직업(업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이 포함됐다.
지방세 체납액 규모별로 살펴보면, 3천만 원 미만 체납자가 346명(59억 원)으로 전체의 72.1%를 차지했고, 3천만~5천만 원이 79명(30억 원), 5천만~1억 원 39명(25억 원), 1억 원 이상은 16명(37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방세 체납자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146명(45억 원) 30.4%로 가장 많고, 도소매업 91명(29억 원), 건설 건축업 54명(12억 원), 부동산업 50명(29억 원) 등의 순이다.
경북도는 지난 2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공개대상자에게 사전에 안내하고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체납액 납부를 독려한 다음, 지난 3일 지방세심의위원회 재심의를 통해 명단공개 대상자를 최종확정했다.
이번 명단공개 사전안내대상 중 소명 기간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자가 사망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불복절차와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소명자료 제출, 경 공매 등으로 체납액이 1천만 원 미만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제외했다.
황명석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고의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한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라며 "향후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체납처분을 통해 성실 납세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고액체납자 명단은 경북도 홈페이지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으며, 명단공개자가 체납액을 납부하면 공개명단에서 실시간으로 제외해 납부자의 권익도 보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