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23일 육상화물운송 위기경보가 '경계'단계로 상향되면서 이달희 경제부지사를 상황실장으로 비상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비상대책상황실은 국토부, 경찰청, 시군과 실시간 협조체계를 구축해 긴급물량 수송을 위해 자가용유상운송 허가 등 대체운영수단을 가용하고, 운송 방해등 불법행위에 대해 경찰청과 협업 대응하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역기업과 도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중단 없는 물류흐름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라"라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라"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