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경북도, 체납 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합니다.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경북도, 체납 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합니다.

28일부터 30일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 권역별 합동징수
기사입력 2022.11.27 17:45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경상북도는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을 체납 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 기간으로 정하고 자동차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 집중 영치활동을 펼친다.

경북도청이미지.jpg

지역 전역을 3개 권역별(동부권, 서남부권, 북부권)로 나누고, 시군과 협업해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한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과 대포 차량이며, 번호판 영치 시스템이 탑재된 단속 차량과 모바일 기기를 활용해 도내 전역 아파트, 주차장, 고속도로 진출입로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전국 자치단체 간 징수 촉탁 협약으로 지역 체납 차량 외에 타 시도 체납 차량도 차량 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되면 번호판을 영치한다.
 
특히, 경북도는 체납액 징수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국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 협약 외에 도내 시군 간 징수촉탁 협약을 체결해 지역 체납 차량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되면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번호판이 영치될 경우, 해당 지역 시군 세정(징수)과를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해야 되찾을 수 있고,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은 인도명령과 강제견인 후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취할 방침이다.
 
다만, 자동차세 1회 이상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예고로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영세사업자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계획서 징구를 통해 번호판 영치를 일시 해제할 예정이다.
 
10월 말 기준 지역 체납 차량 총 9만7천520대 중,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은 4만3천365대이고 체납액은 251억 원으로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의 79.6%를 차지하고 있다.

<저작권자ⓒ뉴스라이프 & newslifetv.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뉴스라이프(http://www.newslifetv.com) |  설립일 : 2018년 6월15일  | 발행인 :(주)뉴스라이프 권해수 | 편집인 : 권해수           
  • (39199) 경북 구미시 문장로 3길6, 401호  | 사업자번호 : 353-88-01051 | 등록번호 : 경북 아 00473호, 경북 다 01514
  • 대표전화 : 054-604-0708  ms9366@hanmail.net  ㅣ청소년보호책임자 : 전희정 | 후원계좌 농협 301-0235-0385-01
  • Copyright © 2018-2020 newslifetv.com all right reserved.
뉴스라이프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