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와 대구광역시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안이 28일 국회 행정안전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만장일치 통과로 연내 국회통과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선결 조건인 '군위군 편입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약 10개월 만에 소위에서 통과됐기 때문이다.
소위에 참석한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은 "7명 소위원의 만장일치로 법안이 통과돼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을 위한 첫 번째 관문을 겨우 통과했다"라고 설명했다.
그간 대구시는 지속적인 국민의힘 지도부와 지역 국회의원과 긴밀한 소통과 협력으로 국회 법률안 통과를 위한 물밑 작업을 진행해왔다.
이 법률안은 현재 열리고 있는 정기국회 일정대로라면 오는 12월 초 행안위 전체 회의,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12월 대구시는 군위군 편입에 따른 행정 공백을 없애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후속 조치계획을 마련해 산하 기관·부서에서 소관 업무 현황 파악을 통해 업무인수에 차질 없도록 준비하고 있다.
법률안이 통과되면 각 실·국별 소관 분야 업무인수 실행을 위한 실무추진단과 경북도·군위군 간 주요업무 협의 등을 위한 공동협의회를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등 후속 조치들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군위군 대구 편입은 대구 미래 50년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하늘길을 여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첫걸음이다"라며 "법률안 연내 국회통과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지역정치권과 행안위 위원들의 대승적 결단에 감사드리며, 인고의 시간을 기다려주신 군민들께 감사드린다"라며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 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군위군은 오는 2023년 7월 1일부터 경북에서 대구시로 관할구역이 변경되고, 경북은 1개의 군이 사라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