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구미농협, 대출업무 관리소홀 직원 4명 징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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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농협, 대출업무 관리소홀 직원 4명 징계처리

대출 잔액보다 잔존 담보물의 가액이 낮아 농협 손실로 이어져
기사입력 2022.11.29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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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농협이 지난 8월 29일 관리소홀 직원 4명에 대한 감봉, 견책조치를 하고 제재내용을 공시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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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이 공시한 제재내용으로 1명에 대해서는 3개월 감봉과 변상 조치를 했고, 1명에게는 1개월 감봉과 변상 조치를 했으며,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변상과 함께 견책 조치를 했다.
 
이번 조치는 3년마다 시행하는 정기감사 과정에 지역본부 검사국이 채권계좌 검사에서 확인됐으며, 취급자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해당 농협에 처리할 것을 주문했다.
 
이후 1명은 퇴직했고 1명은 다른 지점으로 이동했다.
 
관리 소홀로 적발된 내용은 채무자에게 취급된 대출의 담보물 일부를 해지하는 과정에서 남아있는 대출금액보다 낮은 잔존 담보물로 인해 농협에서 손실이 발생했다.
 
이 경우 신규 여신과 같이 감정평가를 해야 하는데도 이를 적용하지 않는 등 관리에 소홀했다.
 
구미농협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지난 9월 총회에서 대의원들에게 설명하고 각 대의원에게 설명자료를 우편으로 발송했다고 관계자는 밝혔다.
 
이번에 발생한 문제는 대출 담당자에게는 항상 리스크가 발생한다는 위험을 안고 대출업무를 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확인됐고, 면책조항이 필요하다는 것 역시 확인돼 사후에 적절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구미농협 여주학 상무는 "이번 경우는 처음 있는 일이다. 대출업무는 항상 돈을 다루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 있어서 관리가 철저해야 한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 강화로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쓰겠다"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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