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에서는 지난달 30일 김천시립문화회관 2층에서 관내 노래연습장, PC방, 오락실 등 사업자 122명을 대상으로 '2022년 노래연습장 및 게임물 관련 사업자 교육'을 했다.
이날 교육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를 근거로 시정 홍보영상, 힐링 강연, 관계 법령과 안전관리를 안내했다.
김천시 관계자 교육은 음악산업 및 게임산업법의 주요 법령과 유의 사항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으로 구성됐다.
김천시 관계자는 "생업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교육에 참석해 주신 사업자들에게 감사드린다"라며 "현재 겨울철 코로나 대유행이 우려되는 상황이니, 지역감염 확산 차단을 위한 동절기 백신 접종과 철저한 자율 방역관리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