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대구편입 법률안(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통합신공항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됐다.
이 법률안은 군위군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부지로 군위군 소보면과 의성군 비안면으로 공동유치하는 조건으로 대구편입을 요구해 2020년 7월 30일 지역 정치권 공동합의로 시작되어, 지난 1월 12일 행정안전부가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철우 지사는 "그동안 군위군을 대구시에 넘기는 것은 생니를 뽑는 심정이지만,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4차 산업혁명 시대 대구 경북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것으로 이 절호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강조해왔다.
법률안에 따르면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은 2023년 7월 1일이며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군위군에 경북의 조례 규칙을 적용하는 경과조치를 두고 편입되는 해의 예산은 동일하게 유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관련 법령에 따라 군위군수, 도의원과 군의원은 대구광역시로 변경되어 현행 지위를 승계하며, 사무와 재산은 대구광역시가 승계하고 특별한 재산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예외적으로 달리 지정할 수 있다.
이철우 지사는 "대구경북신공항은 대구 경북이 글로벌 발전의 계기를 만드는 중요한 일이다"라며 "군위군의 대구편입을 지역발전과 대구 경북의 상생발전을 위한 기회로 만들자"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