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2023년 1월 1일부터 야생동물카페 등 동물원이 아닌 시설에서 전시하고 있는 야생동물의 현황 신고를 받는다.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되는「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동물원 수족관이 아닌 시설에서는 살아있는 야생동물의 전시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기존 전시자의 경우 법 시행 전까지 전시시설 소재지, 보유동물 종, 개체 수 현황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면 신고한 보유동물에 한해 2027년 12월 13일까지 전시금지가 유예된다.
이에, 경북도는 14일 이전부터 운영하는 야생동물 전시자(동물원 제외)가 2023년 12월 13일까지 업체명, 소재지(주소), 대표자 이름, 보유동물 종과 개체수를 환경정책과(☎054-880-3522)로 신고하도록 유도해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널리 알릴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