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지난 23일 오후 2시 의성군보건소에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 마약검사를 시행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경우 C-4(90일), E-8(150일) 2가지 비자가 있으며, 출입국관리법상 체류 기간이 90일 초과하는 경우 외국인등록 시 마약검사 확인서가 필요하나 관내 법무부장관지정 마약검사 병‧의원이 없어 관외 의료기관에서 검사했다.
계절 근로자의 외국인등록에 필요한 마약검사 인정 범위 확대에 따라 보건소에서 마약검사로 경제적 부담과 인솔 등 번거로움 해소를 위해 진행한 것이다.
의성군은 필리핀‧캄보디아 외국인 계절 근로자(MOU)와 결혼이민자 친척 94 농가 300명에게 외국인 계절 근로자 입국 시 필요한 필수 마약검사 4종(필로폰, 코카인, 아편, 대마)과 기본 신체검사(신장, 체중, 혈압, 시력, 색신)를 무료로 검사지원 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도입됨에 따라 농업인의 불편을 해결하는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