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경북도는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H5항원 검출 시부터 설정된 예찰 지역 사육 가금에 대한 이동통제와 예찰 등 차단 방역 강화 태세를 계속 유지한다.
또한, 철새도래지 주변 도로와 농가 진. 출입로 등에 대해 매일 소독하고, 항원 검출지역 반경 500m 사람․차량의 출입금지를 위한 통제초소를 설치했다.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가금농장과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동시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으로 도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항원 검출된 철새도래지 인근에 차량·사람 출입 통제, 소독과 농가 예찰을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