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원 김천지방법원 형사 1부는 6일 오전 10시 6천600만 원 상당의 기부행위로 기소된 김충섭 김천시장에 대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날 형사 1부 부장판사는 김천시를 총괄하는 시장의 조직적 주도로 1천834명을 상대로 6천600만 원 상당의 기부행위는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기부행위가 아니라고 판시했다.
판결문을 통해 김충섭 시장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하고, 종범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다른 피의자는 벌금 300만 원과 벌금 9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하지만, 일부 뇌물수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이 같은 선고에 따른 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이나 정지자금법에 따라 김충섭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게 되고 보궐선거가 불가피하게 됐다.
김천지방법원 형사1부 부장판사는 이날 20분가량 읽어 내려간 판결문에서 "전임자의 관행으로서 공직선거법 범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는 주장에 대해 행위와 내용은 기부행위로 본다"라고 하며 "허용되는 기부행위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못을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