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은 오는 19일부터 3월 15일까지 '2024년도 농민수당 지원사업'신청·접수를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3월 15일까지 신청받은 후 자격 검증을 거쳐 상반기 중 연 1회 60만 원을 선불카드로 지급할 예정이며, 가맹점에서 사용하면 된다.
신청 대상자는 군위군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기준일 202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농어업에 종사하면서 농업·임업·어업 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어가의 경영주다.
단 ▲농업 외 소득이 3천700만 원 이상 ▲최근 5년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적발되거나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예방법·수산업법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자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농민수당 지급대상자의 배우자이거나 ▲실제 거주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는 지급에서 제외된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대구 편입 후에도 농민수당 지급은 계속된다"라며 "농업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를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해 힘쓸 것이다. 농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