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지난해 6월 27일부터 7월 27일 극한 호우와 태풍으로 피해 시군 기반시설의 신속한 복구와 피해 방지를 위한 재해복구사업 조기 준공을 위해 행정지원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를 위해 시군 재해복구사업장 중 경북도와 중앙의 사전심의가 필요한 대형사업장 34개소를 대상으로 경북도 소관의 행정협의 간소화, 중앙부처와 협의 시 시군과 동행해 사업설명 등 경북도 차원의 행정지원으로 최대 60일 정도의 협의 기간을 축소 시킨다.
먼저, 경북도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를 대폭 간소화해, 보통 30일 정도 소요되는 사전심의를 단순 기능복원사업에 한해 생략 5일 안에 처리되도록 조치함으로 최대 25일 정도 협의 기간을 단축할 예정이다.
또한, 농지전용, 산지 전용,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 경북도와 중앙부처 인허가 기관과 협의 시 경북도 재난관리과에서 사전검토를 시행하고 시군과 동행해 함께 설명하는 행정지원으로 지적사항 최소화를 통해 협의 기간을 최대 35일 정도 단축한다.
경북도는 재해복구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협의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주요 행정협의 리스트를 작성해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이를 통해 행정협의에 시군의 행정력이 최소 투입될 수 있도록 하고 재해복구사업 진도가 부진할 경우 경상북도 행정부지사를 중심으로 각 시군 부단체장과 진도율을 높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고 합동점검도 병행한다.
김학홍 경상북도 행정부지사는 "이번 재해복구사업의 행정지원과 관리 강화 조치는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통해 피해를 방지하고 시도 중 압도적으로 안전한 경북을 만들어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