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진 김천시 예비후보는 26일 오전 10시 10분경 송언석 예비후보가 성의고에서 열린 김천농협 행사에서 축사를 진행하며 자신의 의정활동을 홍보했다고 이의신청했다.
김 예비후보는 관련 증거 제보 영상을 면밀하게 검토해 해당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111조 1항(의정활동 보고) 위반 소지가 있음을 인지하고 해당 영상을 김천시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보한 것이다.
몇 시간 후 김천시 선관위에서는 경북도 선관위와 논의를 통해 영상을 근거로 송언석 예비후보의 해당 행위를 위법으로 판단했음을 전화로 김오진 예비후보 선거사무소에 통보해 같은 내용을 국민의힘 공관위 클린공천지원단 국민제보센터에 제보했다.
김 예비후보는 경선 여론조사가 한참 진행 중인 상황이므로 공관위에서 신속한 논의와 함께 국민의힘 후보가 되더라도 선거법 위반으로 최종 결정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송언석 예비후보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