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23일 정부가 쌀 수급량을 선제적으로 조절하도록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쌀 의무매입과 양곡가격보장제도를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을 지난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같은 내용의 법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다.
하지만, 남는 쌀을 일정한 가격에 다 사주고 시장 가격과 다른 기준가격을 설정해 차액까지 보장한다는 내용의 '쌀과잉생산유발법'인 민주당식 양곡관리법이 추진된다면, 생산량 감소보다 수요량 감소 폭이 더 큰 구조적 공급과잉 상황에서 오히려 쌀값 변동성을 확대하고, 농업인 소득 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에 정희용 의원은 민주당식 양곡관리법은 쌀 과잉생산을 유발할 뿐 아니라 청년 농업인·스마트 농업 등 농업 분야의 미래 투자를 제약하게 될 것이라는 인식하에 쌀의 구조적인 공급과잉 현상을 해소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긴밀한 협의와 논의 끝에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