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에서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과 배우자를 대상으로 출산휴가를 위한 대체인력 인건비 최대 6개월간 1천20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근로자와 달리 1인 자영업자와 같은 영세한 소상공인은 본인이나 배우자 출산 시 영업 중단으로 인한 수입 감소와 대체인력 인건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출산 후 무리하게 사업에 복귀하거나 경영이 중단되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에 따라 경상북도와 구미시는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영업과 안심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아이보듬사업'으로 출산 시 소상공인 또는 배우자를 대신해 사업체를 운영할 대체인력 인건비를 월 200만 원씩 6개월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원 대상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산한 소상공인 또는 배우자로, 구미시에 거주하고 경상북도에 사업장이 있어야 하고, 출산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영업을 하고, 직전 연도 매출액이 1천20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신청방법은 오는 9월 2일부터 경상북도 소상공인 앱 '모이소'를 통해 진행되며, 자격요건 확인 후 선정 통보를 받으면 소상공인이 직접 대체인력을 고용하면 된다.
지원금 청구는 소상공인이 대체인력 인건비를 선지급한 후,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으로 청구하면 지급한 인건비 최대 월 200만 원을 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자격요건 또는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경제진흥원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소상공인상담센터 (☎1800-8730)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