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구미시, 위기 가구 신고 포상금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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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위기 가구 신고 포상금제도 시행

복지 위기 가구 알리고, 포상금 받고, 이웃도 돕는 일석 3조
기사입력 2024.08.2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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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는 복지사각지대에 해소와 위기 가구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7월 10일 '구미시 위기 가구 발굴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위기 가구 신고 포상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제도 포스터.jpg

포상금은 위기 가구로 신고된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로 선정될 경우, 신고한 시민에게 1건당 5만 원이 구미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며 한도는 1인당 연 20만 원이다.
 
다만,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른 위기 가구 신고 의무자(일부 지급 가능)와 공무원, 위기가구 당사자와 친족 등은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방법은 복지위기 알림 앱, 복지로 포털 또는 앱, 카카오톡 채널-구미희망톡, 보건복지상담전화 129,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등 다양한 신고 채널을 이용할 수 있다.
 
황은채 사회복지국장은 "위기 가구 발굴에서 행정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다"라며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부탁드리며, 세밀한 복지안전망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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