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복지사각지대에 해소와 위기 가구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7월 10일 '구미시 위기 가구 발굴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위기 가구 신고 포상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포상금은 위기 가구로 신고된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로 선정될 경우, 신고한 시민에게 1건당 5만 원이 구미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며 한도는 1인당 연 20만 원이다.
다만,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른 위기 가구 신고 의무자(일부 지급 가능)와 공무원, 위기가구 당사자와 친족 등은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방법은 복지위기 알림 앱, 복지로 포털 또는 앱, 카카오톡 채널-구미희망톡, 보건복지상담전화 129,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등 다양한 신고 채널을 이용할 수 있다.
황은채 사회복지국장은 "위기 가구 발굴에서 행정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다"라며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부탁드리며, 세밀한 복지안전망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