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에서는 오는 9월 2일부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 돕기 위해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2023년도 매출액이 1억 원 이하인 구미시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0.5%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업체당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폐업 중인 업체, 본인 명의 통장 입출금 거래 불가능한 사업자, 사업자 미등록 업체, 도박과 게임관련, 투기 조장업 등이다.
신청은 9월 2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온라인 접수(
https://행복카드.kr) 또는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을 방문해 직접 신청하면 된다. 필요한 서류는 사업자등록증과 통장사본이며, 방문 시에는 접수처에 비치된 추가 서류를 작성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북경제진흥원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현장접수처(1800-8730) 또는 구미시청 일자리경제과(480-2611~3)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