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소면 관할 경영체등록 농업인 1천148명 중 농업인 의무교육 미이수자 174명을 대상으로 하며, 참석자들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교육 영상을 시청해 공익직불제운영과 직불금 지급 내용, 농업 활동을 통한 환경·생태 보전, 농촌 공동체 활동 등 준수사항과 부정수급 방지에 대한 교육을 이수한다.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 따라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9월 30일까지 농업인 의무교육을 온라인(신규신청자 또는 전년도 준수사항 위반자), 모바일(70세 미만), 자동전화(70세 이상)로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 시 공익직불금의 10%가 감액된다.
농소면은 온라인, 모바일과 같은 비대면 교육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 농업인들이 교육을 이수하지 못해 직불금 수령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자 자체적으로 대면 교육을 계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