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은 중소기업 금융지원업무협약(행정안전부-NH농협은행-신용보증기금)에 따라 관내 중소기업을 지원한다.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지원 특례보증 금융지원은 관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과 기업가형 소상공인에게 운전자금 또는 시설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출 한도는 직전년도 매출액의 20% 이내로 중소기업은 업체당 최대 30억 원, 기업가형 소상공인은 업체당 최대 5억 원까지 대출 가능하며, 기존 이차보전지원 사업을 받는 기업도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융자조건은 1년(만기 일시상환, 최대 3년) 약정상환으로 대출금리는 시중 대출금리를 적용한다. 군위군에서 대출금리 중 2%를 이차보전 지원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이자 비용 부담을 경감 해줄 계획으로 오는 9월 5일부터 접수한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이번 이차보전 지원을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의 주축인 지역기업을 위한 제도적 정책지원 방안이 마련되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