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에서는 9월 1일부터 왕산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간제 속도제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일률적인 제한속도로 인한 시민 불편을 줄이고, 시간대별 교통의 흐름을 개선하기 위한조치로 지난해 9월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심의를 마쳤다.
이를 위해 경북경찰청, 구미경찰서, 도로교통공단 등 관련 기관들과의 간담회와 현장 벤치마킹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준비해왔다.
왕산로는 남구미 IC와 이어지는 폭 35m의 도로로, 어린이 보행사고가 적고 야간에는 물류차량과 이동 차량이 많은 특성을 고려해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사업에는 총 2억2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속도 단속카메라, 발광형 시간제 속도제한 표지판, 노면표시 등 안전성과 효율성을 고려한 시설들이 설치됐다.
제한속도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40km/h, 오후 9시부터 오전 7시까지는 50km/h로 조정된다. 이를 통해 야간 교통의 흐름이 개선되고, 차량 이동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구미시 교통정책과 석기식 과장은 "어린이보호구역의 일률적인 속도제한에 대한 지속적 개선 요구가 있었다"라며 "앞으로 시간제 속도제한과 제한속도 변경 등을 통해 교통의 흐름을 개선하고, 시민들에게 더 나은 교통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