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에서는 5일 오전 관내 숙박업소에서 발생한 강도사건 피의자 A(남, 60대)를 오후 3시 15분경 충북 B 휴게소에서 긴급 체포 검거했다.
피의자 A는 구미의 숙박업소에서 흉기로 위협 후 현금과 신용카드 등을 빼앗은 후 피해자의 차량을 이용해 대구로 이동했고,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250만 원 상당의 금반지를 구입하고 인근 가게에서 되팔아 현금을 마련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후 동대구 터미널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인천공항 방면으로 이동하던 중 B 휴게소에서 잠시 정차 중인 틈을 타 피의자의 이동 동선을 추적하던 구미경찰서 형사가 피의자를 발견 검거했다.
피의자는 "필리핀에서 도박으로 인해 돈을 잃자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했다"라며 범죄사실 시인하고 있고, 실제 피의자가 5일 밤에 필리핀 마닐라행 비행기 표를 구입한 사실 파악하고 긴급 출국 제한 조치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