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 추은희 의원(민주당 비례대표)은 16일 열린 구미시의회 제2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대추구론적 퇴직공직자 인사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추은희 의원은 퇴직공직자의 재취업으로 인한 관피아 문제를 비판하며 ▲세월호 참사와 같은 비극적 사건의 배경이 된 지대추구 행태 ▲퇴직공직자 이해충돌 ▲조기퇴직 조건의 인사제도 공정성 문제와 조기퇴직 종용 등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퇴직공직자의 인사제도 개선에 대해 ▲낙하산 인사 방지 ▲공기업 직원들의 공정한 승진 기회 제공 ▲민간전문가 채용을 통한 민간일자리 기회 제공 ▲공고 기간 연장 및 범위를 확대하여 전문 인재확보 ▲취업 심사결과의 투명한 공개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퇴직공직자 3년간 취업제한 ▲퇴직공직자 인사 조례 제정 등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추은희 의원은 "구미시가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 대상기관에 해당하는 사기업의 공동이익과 상호 협력 등을 위해 설립된 법인·단체, 공직 유관단체 등 재취업을 제한하는 인사제도를 개선해 전문가를 채용하고 이를 통해 구미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이루어가길 바란다"라고 적극적 시행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