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나라는 혼란에 휩싸였다. 국회는 매일 밤 '내란 수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외치는 목소리가 가득하다.
반면, 탄핵 반대를 외치는 충정 어린 우파 국민의 울부짖음도 들려오고 있다. 게다가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수사 또한 불법이라는 사실은 대법원 판례에 나와 있다.
우리공화당은 약 2주 전 좌파 세력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놀이에 맞서 '尹 탄핵 반대, 이·조 즉각 구속'이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전국에 달았다.
처음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 지난 3일 비상계엄 이후 '탄핵 집회'가 거세지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경기도를 중심으로 우리공화당의 현수막이 집중적으로 훼손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공화당이 내건 현수막은 법률과 조례에 맞게 달려 있다. 정당의 현수막을 훼손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좌파의 '홍위병식 사상 강요 본성'이 불법 행위를 덮을 수는 없다.
대한민국은 표현의 자유가 철저히 보장된다. 현재 좌파가 국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외치는 집회도 헌법이 보호하고 있다.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생각이 다르다고, 사상이 다르다고, '다름'을 참지 못하는 좌파의 행각은 문화혁명 때 벌어진 홍위병의 행각과 무엇이 다른가?
우리공화당은 좌파의 현수막 훼손을 강력히 규탄한다. 경찰은 공정한 잣대로, 즉각적인 수사를 하여 현수막을 훼손한 자를 법률에 의거 처벌할 것을 요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