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남새마을금고가 새마을금고법 변경사실도 모르고 선거관리위원을 불법으로 위촉해 오는 7월27일 실시하는 부이사장 보궐선거가 불법시비에 휘말리게 됐다.
이번에 원남새마을금고의 보궐선거는 K부이사장이 지난 선거에 당선됨으로서 공직자선거법에 따라 임기시작 전 사퇴했기 때문이다. 새마을금고 임원선거규약 제5조(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재선거)에 따라 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되었다.
이에 금고 측에서는 보궐선거를 위해 지난7월4일 393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했으나 새마을금고법 제23조(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 운영 등)⓶항 설치규정을 무시하고 선거관리위원 7명을 위촉했다.
선거관리위원회 개정은 지난 연말 새마을금고가 선거 때 마다 불법 타락 선거가 끊이지 않아 지난해 12월26일 국무회의를 통해 공정한 선거를 위해 선거관리위원 구성과 관련해서 법이 개정되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새마을금고법 제23조 ⓶선거관리위원회는 이사회가 위촉하는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2명 이상의 위원을 회원이 아닌 사람으로 위촉하되 그 자격 요건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였으며.[개정 2017.12. 26.시행일 2018. 6. 27]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10조의3(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운영. 직무 등)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위와 같은 개정사실에도 원남새마을금고는 기존의 법을 적용해 선거관리위원을 구성했다는 것이 A이사에 의해 밝혀졌다. A이사는 지난19일 원남새마을금고 선거관리위원 구성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의를 제기했다.
선거관리위원의 불법 구성과 관련해서 B 변호사는 지난해 개정해 지난6월27일 새마을금고법 시행으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이 처음부터 잘못되었으므로 선거관리위원회가 행한 모든 행위가 무효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원남새마을금고 전무는 "새마을금고법이 지난6월27일자로 시행되었다. 상위법이 변경되었으나 정관이나 규약변경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상위법에 따라 선관위 위원들을 법적요건에 맞게 변경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