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우곡면, 쓰레기 불법 소각 금지 안내판 설치 낙동강 제방 들불 발생 예방 기사입력 2020.03.13 09:48 댓글 0 고령군 우곡면사무소에서는 지난 12일 낙동강 제방주변 쓰레기 불법소각 등에 따른 들불발생 예방을 위해 불법소각 금지 안내판을 설치했다. 각종 영농폐기물과 생활쓰레기 등 불법소각을 막기 위해 낙동강 제방주변 상습 소각지역에 안내판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순찰과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 소각행위 적발시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쓰레기 배출과 관련 종량제 봉투에 담지 않거나 규정대로 배출하지 않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마을방송을 통해 쓰레기 분리배출 요령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이정수 기자 golee12@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저작권자ⓒ뉴스라이프 & newslifetv.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BEST 뉴스 시민과함께, 단비 같은 헌 ·구미시, 산동우항공원 맨발길 조성…힐링 공간 확장! ·성주군 여성예비군, 6·25 참전용사에게 김장김치 전달! ·구미시, 제5회 해평냉산임도걷기 대회 열어! ·칠곡군의회, 자원봉사 릴레이 바통 터치 운동 ·구미시농업기술센터, 도시텃밭 가족체험-텃밭에서놀자! 위로 목록 댓글 작성을 위해 로그인 해주세요.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