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열 의원,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발의 여성농어업인의 평등한 경영참여 및 경영의사 결정권 부여 기사입력 2020.09.01 09:10 댓글 0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김준열의원(구미)은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와 실질적인 복지 증진을 위해「경상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주요내용으로 이주 여성농어업인 및 가족공동경영협약 용어 규정하고, 여성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구체화하고, 가족공동체공동경영협약, 여성농어업인 지원범위, 여성농어업인 전담부서 설치 및 전문인력 확보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다. 김준열 의원은 "여성농어업인의 평등한 농어업 경영참여 및 합리적인 경영의사 결정권 부여, 여성농어업인 권익 보호 등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장해철 기자 ajhc322@daum.net]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저작권자ⓒ뉴스라이프 & newslifetv.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BEST 뉴스 경북도, 제14회 새마을의 날 ·군위군, 대구 편입 1주년과 오이데이…가시오이 특판! ·새마을문고중앙회구미지부, 전래놀이 지도사과정 입교식 ·제2기 군위군 청년정책참여단 발대식 열어! ·성주군, 경복궁-세종대왕자태실 태봉안 의식 재현행사 ·윤종호 도의원, 통합신공항 활주로 방향 재검토촉구 질의 위로 목록 댓글 작성을 위해 로그인 해주세요.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