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추석 연휴 유흥·단란주점 집합금지 특별점검 집합금지 위반 시, 영업자, 이용자 모두 처벌 기사입력 2020.09.30 14:40 댓글 0 구미시는 추석 연휴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5개 시설을 집합금지에 따라 28일부터 10월 4일까지 1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발령했다. 이에, 구미시 위생과에서는 유흥, 단란주점 전 업소에 게시문 부착 후 연이틀에 걸쳐 점검한바, 영업자들은 피해보상과 영업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도 정부 정책에 협조하고 있다. 또한, 추석 연휴 기간에도 350여 개 유흥, 단란주점 집합금지 조치에 대해 야간 기동단속반을 운영, 단속하는 등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 시는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영업자뿐 아니라 이용자도 형사 고발되며, 확진자 발생 시 방역비용을 포함한 제반 비용을 구상 청구할 방침이다. [전희정 기자 daegun5@naver.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저작권자ⓒ뉴스라이프 & newslifetv.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BEST 뉴스 군위군, 대구 편입 1주년과 ·제2기 군위군 청년정책참여단 발대식 열어! ·칠곡군 산업 경쟁력! 어디로 가나?, 하노버에서 묻다! ·성주군, 경복궁-세종대왕자태실 태봉안 의식 재현행사 ·윤종호 도의원, 통합신공항 활주로 방향 재검토촉구 질의 ·경북도, 제14회 새마을의 날 기념식-제창 54주년! 위로 목록 댓글 작성을 위해 로그인 해주세요.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