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구미시, 추석 연휴 유흥·단란주점 집합금지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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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추석 연휴 유흥·단란주점 집합금지 특별점검

집합금지 위반 시, 영업자, 이용자 모두 처벌
기사입력 2020.09.30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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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는 추석 연휴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5개 시설을 집합금지에 따라 28일부터 10월 4일까지 1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발령했다.

단란주점 집합금지 특별점검2.jpg

이에, 구미시 위생과에서는 유흥, 단란주점 전 업소에 게시문 부착 후 연이틀에 걸쳐 점검한바, 영업자들은 피해보상과 영업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도 정부 정책에 협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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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추석 연휴 기간에도 350여 개 유흥, 단란주점 집합금지 조치에 대해 야간 기동단속반을 운영, 단속하는 등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 시는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영업자뿐 아니라 이용자도 형사 고발되며, 확진자 발생 시 방역비용을 포함한 제반 비용을 구상 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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