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에서는 코로나 확산세 지속에 따라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기간이 30일까지 연장된다고 밝혔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코로나로 소득 감소된 가구 중 소득 기준중위소득 75%이하, 재산 3억5천만 원이하에 해당될 경우 가구원수에 따라 1인 40만 원, 2인 60만 원, 3인 80만 원, 4인이상 100만 원을 현금으로 1회에 한해 계좌로 지급한다.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주말을 제외하고 업무 시간 방문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복지정책과(☎480-5142),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