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소방본부는 12월 10일부터 공사현장에서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용접, 절단 등 화재위험작업을 하면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사장에서 화재 위험 작업 시 설치해야 하는 임시소방시설에는 소화기, 간이 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 유도선이 있다.
현행법에는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공사장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다. 다만,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공사장을 적발해 설치 명령을 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공사장 화재 예방의 시급성에 비춰볼 때 실효성이 떨어지는 제재방식이다. 이에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공사장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담은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이 12월 10일부터 시행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