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이 내년부터 본청 부설주차장을 유료화한다고 밝혔다.
군은 '의성군 주차장 조례'에 따라 '의성군 본청 부설주차장 관리 규정'을 마련 중에 있으며, 행정예고 후 내년 1월 1일부터 유료화 한다는 방침이다.
규정에 따르면, 부설 주차장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2시간 이상 주차하는 모든 차량에 대하여 요금을 부과하고 그 외의 시간과 주말ㆍ휴일은 무료로 운영하며, 민원처리지연ㆍ회의ㆍ교육 등 담당자가 확인한 차량 등은 2시간이 초과할 경우에도 요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주차요금은 2시간을 초과하면 매 1시간마다 1천원, 1일 최대 5천 원을 부과하고, 경형자동차(1000cc 미만), 환경친화적 자동차(하이브리드, 전기, 수소), 장애인ㆍ국가보훈대상자 차량 등은 50% 요금을 감면할 계획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군청 부설 주차장 유료화에 따른 주차난 해소로 방문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저층 주거밀집지역 주거지주차장도 180여면을 조성하는 등 원활한 주차공간 확보로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주거환경 조성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