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은 오는 16일부터 내달 1일까지 납세자의 성실납부와 절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2021년도분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는다.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1월 연납으로 납부할 경우 1월부터 12월까지의 자동차세에 대해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2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세에 10% 할인이 적용돼 감면 혜택은 다수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자동차세 연납은 1월 이외에 3월, 6월, 9월에도 신청 가능하다. 할인혜택은 3월 납부 시 7.5%, 6월 납부 시 5%, 9월 납부 시 2.5%로 점차 줄어들어 1월 연납이 절세 효과가 가장 크다.
자동차세 연납신청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위군청 재무과(054-380-6124) 또는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