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은 23일 고령경찰서, 고령군선거관리위원회 등 공공장소에 자동심장충격기(AED) 10대를 확대 설치했다.
심장 정지 후 4분이 경과하면 뇌 손상이 시작되고 6분이 지나면 뇌사 가능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심정지 환자 발견 즉시 심폐소생술 시행과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해야 환자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
고령군보건소는 경찰순찰차 8대(고령경찰서 1, 대가야지구대 3, 다산파출소 2, 성산파출소 2), 고령군선거관리위원회, 고령시외버스정류장 10대를 추가 설치하면서 총 64대를 관리하고 있다.
군은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자들에게 관리지침을 배부하고, 매월 1일을 자동심장충격기 점검의 날로 지정․운영토록 하며, 또한 건전지, 패드는 유효기간 도래 시 즉시 교체하도록 하는 등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