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경북도, 학대피해아동 즉각분리제도...현장대응체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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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학대피해아동 즉각분리제도...현장대응체계 점검

도시군 공무원, 경찰청 시군 학대예방경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기사입력 2021.03.30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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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30일부터 시행되는 학대피해아동 즉각분리제도에 대비하기 위해 도시군 즉각분리제도 대응 추진단으로 구성된 공무원과 시군 APO(학대예방경찰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권역별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3-1)즉각분리제도_포스터(보건복지부).jpg

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작으로 남부, 동부, 북부 순서로 유관기관 권역별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세부 역할을 정립하고 유기적인 연락체계를 점검했다.


즉각분리제도는 1년에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 대한 현장조사 과정에서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고 재학대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에 피해아동을 보호조치 할 때 까지 일시적으로 분리 보호하는 제도이며, 경북도에서는 피해 아동의 보호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대응체계 점검과 인프라 확충을 통해 제도 시행에 대비하고 있다.

우선, 경북도는 분리된 피해아동을 일시보호 할 수 있는 인프라 확충을 위해 도내 5개소인 학대피해아동쉼터를 구미에 추가 설치, 40명 정원의 일시보호시설을 포항에 설치해 단기보호 여력을 마련 중이다.

 

또한 일시가정위탁, 만 2세 이하 학대피해아동을 최장 6개월까지 보호하는 위기아동가정 보호사업을 통해 학대로부터 분리된 아동을 전문적으로 보호할 계획이다.


이원경 경상북도 아이여성행복국장은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서는 신속 정확한 초기대응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현장 인력간 협조가 중요하다."라며 "경상북도는 대응인력의 신속배치와 보호여력 확보 등 행정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지만 그보다는 아동학대를 미리 막는 도민의 인식개선이 중요하기에 아동학대 예방 교육에도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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