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칠곡군,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주민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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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주민세 감면

기사입력 2021.08.05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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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은 코로나 장기화에 따라 일정 규모이상의 법인(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 원 초과)을 제외한 전체 납세자를 대상으로 주민세를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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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에게 과세되는 주민세(개인분) 11,000원을 전액 감면하고 사업자에게 과세되는 주민세(사업소분) 기본세율 55,000원 전액 감면, 추가로 코로나에 따른 영업제한·집합금지에 해당되는 업종은 연면적 330㎡초과 사업장에게 과세되는 사업소분(연면적세율)을 전액 감면한다.


주민세(사업소분)은 올해부터 지방세법이 개편되면서 종전에 7월에 신고납부하던 주민세(재산분)과 8월에 납부하던 주민세(개인사업자·법인균등분)이 통합된 것으로 8월에 신고납부 하도록 통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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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은 주민세 감면사항 안내와 신고납부 홍보를 위해 안내문과 납부서를 개별적으로 우편발송하고 납세자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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