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은 코로나 장기화에 따라 일정 규모이상의 법인(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 원 초과)을 제외한 전체 납세자를 대상으로 주민세를 감면한다.
세대주에게 과세되는 주민세(개인분) 11,000원을 전액 감면하고 사업자에게 과세되는 주민세(사업소분) 기본세율 55,000원 전액 감면, 추가로 코로나에 따른 영업제한·집합금지에 해당되는 업종은 연면적 330㎡초과 사업장에게 과세되는 사업소분(연면적세율)을 전액 감면한다.
주민세(사업소분)은 올해부터 지방세법이 개편되면서 종전에 7월에 신고납부하던 주민세(재산분)과 8월에 납부하던 주민세(개인사업자·법인균등분)이 통합된 것으로 8월에 신고납부 하도록 통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