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지난 8일까지 시행한 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를 정부방침에 따라 오는 22일까지 2주간 연장 시행한다.
정부에서는 전반적으로 유행의 확산속도는 정체되는 중이나, 여전히 유행 규모가 크고 반전 여부가 모호한 상황이라 비수도권에 거리두기 3단계를 연장시행하기로 함에 따라 김천시도 2주 더 거리두기 3단계를 연장 시행한다.
다만, 사적모임 예외 규정이었던 직계가족 모임이 예외 규정에서 제외된다. 이에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이 아닌 직계가족이 모이는 것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적용 대상이 된다. 단, 아동(만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상견례(8인), 돌잔치(16인)는 예외가 적용 된다.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연장에 따른 주요 내용은 ▲사적모임 4명까지 가능 ▲50인 이상 행사·집회 금지 ▲22시 이후 운영시간 제한(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등), 식당·카페 22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장례식장·결혼식장 50인 미만(4㎡당 1명) 집합 ▲숙박시설 전 객실의 4분의 3 운영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20%로 모임·식사·숙박 금지 ▲스포츠경기장의 경우 실내 시설은 수용인원의 20%, 실외시설은 수용인원의 30% 까지 가능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