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김천시,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연장시행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김천시,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연장시행

직계가족모임, 사적모임 예외규정에서 제외
기사입력 2021.08.09 17:27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김천시는 지난 8일까지 시행한 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를 정부방침에 따라 오는 22일까지 2주간 연장 시행한다.

김천시,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연장시행-안전재난과(사진, 시청사).jpg

정부에서는 전반적으로 유행의 확산속도는 정체되는 중이나, 여전히 유행 규모가 크고 반전 여부가 모호한 상황이라 비수도권에 거리두기 3단계를 연장시행하기로 함에 따라 김천시도 2주 더 거리두기 3단계를 연장 시행한다.

 

다만, 사적모임 예외 규정이었던 직계가족 모임이 예외 규정에서 제외된다. 이에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이 아닌 직계가족이 모이는 것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적용 대상이 된다. 단, 아동(만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상견례(8인), 돌잔치(16인)는 예외가 적용 된다.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연장에 따른 주요 내용은 ▲사적모임 4명까지 가능 ▲50인 이상 행사·집회 금지 ▲22시 이후 운영시간 제한(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등), 식당·카페 22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장례식장·결혼식장 50인 미만(4㎡당 1명) 집합 ▲숙박시설 전 객실의 4분의 3 운영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20%로 모임·식사·숙박 금지 ▲스포츠경기장의 경우 실내 시설은 수용인원의 20%, 실외시설은 수용인원의 30% 까지 가능 등이다.

<저작권자ⓒ뉴스라이프 & newslifetv.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뉴스라이프(http://www.newslifetv.com) |  설립일 : 2018년 6월15일  | 발행인 :(주)뉴스라이프 권맹식 | 편집인 : 권맹식
  • (39199) 경북 구미시 문장로 3길6, 401호  | 사업자번호 : 353-88-01051 | 등록번호 : 경북 아 00473호, 경북 다 01514
  • 대표전화 : 054-604-0708  ms9366@hanmail.net  ㅣ청소년보호책임자 : 전희정 | 후원계좌 농협 301-0235-0385-01
  • Copyright © 2018-2020 newslifetv.com all right reserved.
뉴스라이프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