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고령군,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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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지급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등, 5차 재난지원금과 별도 지급
기사입력 2021.08.1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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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은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의 생할 안정을 위해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을 오는 24일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포스터.jpg

이 지원금은 국민의 88%를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상생국민지원금)과 별도로 지급되며, 지원 대상은 올해 8월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법정 한부모 가족 등이다.


예산은 전액 국비로서 자격이 있는 대상자 1인당 10만 원이 지급되며 매달 복지급여를 수령하여 별도의 계좌 확인이 필요 없는 생계‧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장애인, 아동 양육비 지원 법정 한부모 가족 등은 보장 가구 대표 1인 계좌로 지급된다.

 

계좌 정보 확인이 필요한 의료‧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 등의 대상자는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별도 신청을 받거나 계좌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지급된다.

고령군 관계자는 "코로나 장기화로 모두가 힘든 시기지만 저소득층은 더욱더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라며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이 저소득 세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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