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소방서는 소방시설 자체점검 매뉴얼 영상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영상 주소를 QR코드로 제작 배포했다.
소방시설 자체점검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서 매년 관계인이 직접 또는 점검업체를 통해 점검표에 따라 소방시설을 점검하고 소방서로 점검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자율 안전관리 제도다.
지난 4월 1일부터는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점검표와 점검결과보고서가 변경되었고 점검결과보고서 온라인 제출 서비스인 소방민원센터 또한 이에 따라 개편되었다.
김천소방서에서는 소방시설 자체점검 매뉴얼 영상을 홈페이지와 SNS에 게시했으나, 관계인들이 보다 쉽게 접근 이용할 수 있도록 이 영상 주소를 QR코드로 제작해 포스터, 카드뉴스, 안내문 등을 통해 배포한 것이다.
박경욱 김천소방서장은 "개정된 점검결과보고서와 점검표에 관계인이 큰 어려움 없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자체점검 지원 대책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