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김천시, 김천산업단지 근로자 코로나 진단검사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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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김천산업단지 근로자 코로나 진단검사 행정명령!

집단감염 예방과 무증상자 조기발견으로 지역사회 확산 차단
기사입력 2021.08.20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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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는 20일 0시부터 오는 24일 산단 기업체 근로자 코로나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천시, 김천산업단지 근로자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투자유치과(사진2).jpg

이번 행정명령은 최근 김천산업단지 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 코로나 확진자 발생과 직장동료 내국인의 n차 간염 등과 관련해 숨은 감염자 또는 무증상자를 조기에 발견해 지역사회로의 확산 차단과 기업체의 공장가동중지 등 막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A_김천시, 김천산업단지 근로자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투자유치과(사진3).jpg

행정명령 대상은 김천1일반산업단지(1‧2‧3단계), 1‧2차 산업단지, 대광농공단지 기업체 근로자이며 정규직, 비정규직, 협력업체 구분 없이 근로자 전부 포함한다.

김천시, 김천산업단지 근로자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투자유치과(사진4).jpg

검사는 임시로 마련된 일반산업단지 등대지 주차장(어모면 남산리 2001) 임시선별검사소에서 20일부터 24일까지(검사시간 9시~16시) 기간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김천시, 김천산업단지 근로자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투자유치과(사진6).jpg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기업체의 근로자가 코로나에 확진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고발 조치(200만 원 이하의 벌금)와 시설폐쇄 또는 운영중단 등 강력한 행정처분과 별도의 확진 관련 조사와 구상권을 행사해 방역비용을 청구하는 등 강력대응 방침이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연일 확진자 발생으로 숨은 감염자 또는 무증상자로 인한 기업체의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반드시 진단검사에 응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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