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20일 0시부터 오는 24일 산단 기업체 근로자 코로나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은 최근 김천산업단지 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 코로나 확진자 발생과 직장동료 내국인의 n차 간염 등과 관련해 숨은 감염자 또는 무증상자를 조기에 발견해 지역사회로의 확산 차단과 기업체의 공장가동중지 등 막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행정명령 대상은 김천1일반산업단지(1‧2‧3단계), 1‧2차 산업단지, 대광농공단지 기업체 근로자이며 정규직, 비정규직, 협력업체 구분 없이 근로자 전부 포함한다.
검사는 임시로 마련된 일반산업단지 등대지 주차장(어모면 남산리 2001) 임시선별검사소에서 20일부터 24일까지(검사시간 9시~16시) 기간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기업체의 근로자가 코로나에 확진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고발 조치(200만 원 이하의 벌금)와 시설폐쇄 또는 운영중단 등 강력한 행정처분과 별도의 확진 관련 조사와 구상권을 행사해 방역비용을 청구하는 등 강력대응 방침이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연일 확진자 발생으로 숨은 감염자 또는 무증상자로 인한 기업체의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반드시 진단검사에 응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