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군위군, 생활개선회 공동경영주 등록으로 여성 농업인 권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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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생활개선회 공동경영주 등록으로 여성 농업인 권리 인정!

기사입력 2021.12.0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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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은 8일 이을용·유을자님 농가에 공동경영주 문패 140호를 제작해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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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공동경영주 등록을 장려하기 위해 생활개선회 과제교육 시 홍보를 하고 공동경영주 문패를 제작하게 되었다. 공동경영주 등록 비율이 약 50%로 경상북도에서 2위다.


공동경영주제도란 여성 농업인에게 경영주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고 농업경영체 배우자의 양성평등구현과 직업적 지위 강화를 위한 제도로서, 여성 농업인도 당당히 농업인으로 직업적 지위를 인정받는다는 의미다.


김영만 군위군수는 "여성농업인의 직업적 권리보장과 권익향상을 위해 공동경영주 등록은 꼭 필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공동경영주 문패 전달은 큰 의미가 있다. 실제 영농에 종사해도 직업으로 인정받지 못해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공동경영주 등록으로 농업인으로 직업적 지위를 인정받아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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