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군위군, 지난 10월부터 불법 도장시설 특별단속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군위군, 지난 10월부터 불법 도장시설 특별단속

유해화학물질 배출 미신고 도장시설 대상 단속 추진
기사입력 2021.12.09 08:14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군위군은 쾌적하고 깨끗한 정주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10월부터 불법 도장시설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211209_불법 도장시설 기획단속 실시_환경위생과.jpg

이번 특별단속은 유해화학물질을 정화하지 않고 분진과 악취를 발생해 군민건강을 침해하고 대기환경 오염을 증가시키는 불법 도장시설을 근절하기 위해 이뤄졌으며, 이번 단속에서 그동안 미신고 불법 도장시설을 운영해온 업체 3곳을 적발해 군위경찰서에 고발(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하고 미신고 시설에 대해 청문 등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7일 폐쇄 명령을 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5㎥ 이상이거나 동력 2.25kW 이상인 도장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하고, 대기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적발된 업체들은 「수도법」에 의거 대기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곳에서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방지시설도 없이 공장부지 야외에서 대규모 철구조물에 대한 도장을 일삼아 무방비로 대기오염물질이 외부로 배출되는 실정이다.

<저작권자ⓒ뉴스라이프 & newslifetv.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뉴스라이프(http://www.newslifetv.com) |  설립일 : 2018년 6월15일  | 발행인 :(주)뉴스라이프 권맹식 | 편집인 : 권맹식
  • (39199) 경북 구미시 문장로 3길6, 401호  | 사업자번호 : 353-88-01051 | 등록번호 : 경북 아 00473호, 경북 다 01514
  • 대표전화 : 054-604-0708  ms9366@hanmail.net  ㅣ청소년보호책임자 : 전희정 | 후원계좌 농협 301-0235-0385-01
  • Copyright © 2018-2020 newslifetv.com all right reserved.
뉴스라이프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