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1월 28일 장기요양기관 지정요건 절차 강화를 통해 지정제의 실효성과 장기요양서비스의 안정적 제공과 질적 수준향상을 위해 「김천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새로운 위원을 대상으로 위촉식을 했다.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근거로 김천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해 2020년 1월 23일 처음 시행되었으며, 위원의 임기(2년)가 만료되어 이번에 새로 구성을하게 되었다.
김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예종 교수를 비롯한 복지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5명의 위원이 새로 위촉(임명)되었다.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는 신규 설치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서류심사와 현지 확인 결과를 토대로 시설·인력 기준, 설치·운영자의 급여제공이력, 설치·운영자와 장기요양요원의 행정처분 내용, 운영계획 등에 대해 장기요양기관 심사기준에 따라 지정기준 적합 여부 심사를 하게 된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장기요양기관이 증가하는 가운데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어르신과 가족들이 안심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 받으실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 심사위원회를 통해 우수하고 역량 있는 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