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지난 9일 과수화상병의 발생과 유입 차단을 위해 사과·배 경작자, 과수 농작업자, 관련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사전예방 조치가 포함된 행정명령을 내렸다.
행정명령 주요 내용은 ▲과수 농작업자 교육 이수 의무화 ▲농작업 인력·장비·도구 등 소독 의무화 ▲과수원 위험요소 이동 금지와 폐기 ▲과수 묘목 생산, 유통이력, 의심주 관리 ▲사전예방 약제 살포 의무화 ▲과수 농작업자 이동·작업 이력제 운영 ▲과수화상병 사전예방·예찰 강화 실시 등 7개 항목이다.
이번에 신규·확대 시행되는 행정명령은 사전예방 약제 살포 의무화, 타 과수원 방문 자제, 겨울철 의심궤양 신고와 사전 제거 등으로 과수화상병 감염원의 사전 제거를 위한 의무사항을 추가했다.
농작업 사전절차 이행 행정명령 불이행으로 과수화상병 발생 시 손실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위반자는 향후 군이 시행하는 농업 관련 지원사업 대상에서 최대 5년간 제외될 수 있다.
군은 지난해 12월 28일 과수화상병 방제협의회에서 총 4회 방제 약제를 선정, 3월 중 과수농가에 차질없이 무료로 공급할 예정이며, 화상병 예방 안내문자 발송, 현수막 게시 등 선제적 조치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