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고령군, 임업인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하세요!!!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고령군, 임업인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하세요!!!

기사입력 2022.02.15 11:08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고령군은 올해 10월부터 시행되는 '임업공익직불제도' 이해를 돕기 위해 본격적인 홍보에 나선다.

고령군청1.jpg

임업공익직불제는 임가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고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를 위해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는 오는 10월 1일 시행 예정으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가 지급대상이다. 다만, 현재 직불금 신청기간이 오는 6월로 예정돼 있어 올해부터 임업직불금 지급을 받으려면 5월 말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만 가능하다.


고령군 관계자는 "현재 전국적으로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임가 103,416호(2021년 임업통계연보 전국 기준) 중 현재 등록완료 건수가 63,290호(농업경영체 48,787호 포함, 등록률 61%)로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라며 "빠른 시일 내 신청해 직불제 지급이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뉴스라이프 & newslifetv.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뉴스라이프(http://www.newslifetv.com) |  설립일 : 2018년 6월15일  | 발행인 :(주)뉴스라이프 권맹식 | 편집인 : 권맹식
  • (39199) 경북 구미시 문장로 3길6, 401호  | 사업자번호 : 353-88-01051 | 등록번호 : 경북 아 00473호, 경북 다 01514
  • 대표전화 : 054-604-0708  ms9366@hanmail.net  ㅣ청소년보호책임자 : 전희정 | 후원계좌 농협 301-0235-0385-01
  • Copyright © 2018-2020 newslifetv.com all right reserved.
뉴스라이프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