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경북도, 10월부터 겨울철 가축 질병 특별방역체제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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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10월부터 겨울철 가축 질병 특별방역체제 돌입

10월~내년 2월 말까지 재난형 가축 질병 특별방역기간 운영
기사입력 2022.09.29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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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5개월간을 「가축 질병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사수를 위해 총력을 다한다.

철새도래지_소독.jpg

우선, 특별방역대책기간 경북도 동물 방역과, 동물위생시험소, 23개 시군과 방역 관련 단체에 가축방역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
 
동절기는 우리나라로 날아오는 철새에 의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바이러스가 유입 가능성이높고, 야생멧돼지의 번식기 개체수 증가와 이동확대로 매년 11월~2월 사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이 폭증하는 등 긴장감이 높아지는 시기다.
 
경북도는 먼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조치로 야생조류에 의한 바이러스 전파를 막기 위해 철새도래지 통제구간(4개소 7지점)에 축산차량의 출입을 통제한다.
 
가금농장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정밀검사를 하고, 특히 산란계 밀집단지(4개소)는 주 1회로 정밀검사를 강화하며, 통제초소와 계란환적장을 운영한다.
 
또 가금농장별 지자체 전담관 455명을 지정하고, 산란계 특별관리지역(영주, 봉화, 칠곡)은 중앙 전담관을 지정하여 방역상황을 점검한다.
 
아울러,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가금의 유통금지 등 행정명령 10건과 방역 조치 공고 9건 등 강도 높은 방역 조치도 시행한다.
 
구제역(FMD) 방역은 백신 접종 100%를 목표로 11월 중순까지 접종반 152개 240명을 편성해 소, 염소 일제 접종을 하고 일제 접종 4주 후부터 항체 형성 여부를 검사해 미접종 또는 항체 미흡 농가는 보강 접종을 한다.
 
이외에도 가축분뇨 장거리 이동에 의한 오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소‧돼지 분뇨는 경북도 이외 지역으로 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또 동절기는 야생멧돼지 수색이 용이한 시기로 환경부서와 합동으로 개체 수 저감을 위한 수색 포획에도 집중한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매년 동절기 반복되는 재난형 가축 질병의 발생뿐만 아니라, 새로운 해외 악성 전염병 확산 등 위험도는 날로 늘어나고 있어, 축산농가와 방역 관계자 등의 철저한 대응태세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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