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법과 시민위의 헷갈리는 구미시 행정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법과 시민위의 헷갈리는 구미시 행정

구미시는 눈감고 귀 막고~ 해당 업체는 뒷짐 지고~
기사입력 2019.05.28 14:43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는 구미시가 'A 개발' 문제에 대해서 유독 3번의 실수를 하고도 여전히 방관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공무원들을 향한 의혹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이지연 의원.jpg

'A 개발'이 소재한 지역구 이지연 시의원은 "공무원들이 3번이나 실수를 한 것을 두고 실수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실수이기 때문에 다분히 의도적으로 보인다."라고 분명하게 밝혔다.
 
이 의원이 말하는 3번의 실수를 정리하면 2016년 10월부터 2018년 10월 31일까지 1차 신고 수리했고, 경북도청에서는 검토와 협의 미비로 담당자들을 징계하라는 공문을 발송해 무더기 징계를 당한 것이 첫 번째 실수다.
 
두 번째 실수는 지난해 11월 22일 공작물설치에 따른 부서검토를 거쳐 26일 사업의 연장을 수리했으나, 12월 6일 재검토회의에서 농정과 의견을 바탕으로 신고 수리 취소를 결정하고 시의원에게 통보했다.
 
세 번째 실수는 12월 3일 업체를 대상으로 '일시중지 명령'을 내린 것이다. 그런데 지난 1월 28일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일시중지 명령 취소 결정문을 받게 된다.

구미시청 전경.jpg

취재한 바에 의하면, 경북 행정심판위 취소 결정 배경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취소 통지에 대한 사항을 미리 알려야 했으나 이러한 절차를 흠결한 위법이 있으며, 사건처분을 하면서 행정소송의 방법이나 절차 등의 고지도 무시했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경북 행정심판위 결정은 단지 '중지 명령 취소청구'에 대한 것이라 직권취소와는 별개의 문제라서 구미시의 의혹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주민들은 "이런 조건을 담당 공무원들이 알고 있으면서도 묵인하는 것은 업체와의 짙은 유착 관계가 아니면 불가능할 것이다."라며 "계속되는 주민들의 항의와 언론들의 보도에도 구미시는 눈감고 귀 막고~ 해당 업체는 뒷짐 지고 현재도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골재선별 파쇄 신고 수리 조건 사항의 일부를 발췌하면 소음, 진동, 분진 등으로 인근 주민에 피해가 발생할 시 그에 대한 추가설치를 필히 이행해야 하며 집단민원이 발생하거나 이에 대한 조치 및 대책이 미흡할 경우 신고 취소하며, 그에 따른 비용 발생은 신고자가 책임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합동취재: 구미일번지, 내외뉴스통신, 뉴스라이프, 한길뉴스

 

<저작권자ⓒ뉴스라이프 & newslifetv.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뉴스라이프(http://www.newslifetv.com) |  설립일 : 2018년 6월15일  | 발행인 :(주)뉴스라이프 권맹식 | 편집인 : 권맹식
  • (39199) 경북 구미시 문장로 3길6, 401호  | 사업자번호 : 353-88-01051 | 등록번호 : 경북 아 00473호, 경북 다 01514
  • 대표전화 : 054-604-0708  ms9366@hanmail.net  ㅣ청소년보호책임자 : 전희정 | 후원계좌 농협 301-0235-0385-01
  • Copyright © 2018-2020 newslifetv.com all right reserved.
뉴스라이프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